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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진회 이사회, 낙농제도개편안 만장일치 의결

용도별차등가격제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실무협 운영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연동제 대신 수급상황 고려한 가격결정구조로 개편

유대협상 시작…용도별 가격은 세부안 마련 시 논의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세부시행방안 논의가 본격화 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6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낙농정책 도입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안’과 ‘원유의 생산 공급 및 공급규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공석인 낙농진흥회장을 대신해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이 의장직을 대행했다.

새로 도입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집유주체·유업체에 한해 정부안대로 음용유 물량 195만톤, 가공유 물량 10만톤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조합원들에게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제외될 전망이다.

낙농제도 개편안에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집유조합·유업체 참여시 용도별 물량은 음용유 132만톤, 가공유 6만7천톤 예상’이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용도별 물량을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지하고, 낙농진흥회에 연간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현행 생산비연동제 대신 생산비 변동(3가지 조건), 수급상황 변동(3가지 조건)을 고려해 총 9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고 각각의 협상범위에서 음용유(생산비 우선 반영)와 가공유(경영비 우선 반영)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는 정관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1항을 정비해 개의·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이사수를 23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총회 의사결정구조도 용도별차등가격제 적용 신청 이후 결과에 따라 총회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선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편에 필요한 정관 개정 및 내규 제·개정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용도별차등가격제 시행을 목표로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낙농제도 개편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원유기본가격협상도 함께 시작됐다.

지난 20일 첫 소집된 원유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낙농진흥회 1인, 생산자 3인, 유업체 3인)는 앞으로 한달간 올해 말까지의 원유기본가격 조정액과 적용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 적용될 용도별 가격은 실무협의체에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면 협상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용도별차등가격제란?

정부가 도입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유를 만드는 음용유와 치즈, 버터, 크림 등 유제품을 만드는 가공유로 나눠 가공유 가격을 음용유 가격보다 낮게 책정한다.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국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을 제고하고, 국산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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