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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 1년 유예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불안정한 대외 환경에 부담을 느끼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최근 배합사료 가격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원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상환유예 대상은 축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아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 사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예정인 축산농가와 농업법인의 융자금으로 128농가가 96억원의 상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2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융자받은 은행(NH농협은행 또는 광주은행)에 반드시 방문해 상환 유예를 위한 대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대출금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친환경축산을 통한 축산 소득증대를 위해 축사시설 및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수출업자 등을 대상으로 30억원까지 연리 1%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중장기 융자 지원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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