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되며,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0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선거는 전국 1천353개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은 제3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