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팀은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과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을 공동 팀장으로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유관기관과 학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충남 청양군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건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조직 운영 계획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TF팀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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