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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월 재난형 가축전염병 ‘적색경보’…“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책”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돌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철새 매개 AI 유입 가능성 커…3단 차단 방역 추진

ASF, 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야생멧돼지 전국적 포획

구제역, 5단계 백신 접종…해외질병 유입 차단 검역 철저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외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데다 최근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범 축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밝힌 특별방역대책기간의 방역 관리 방안을 정리해보았다.


고병원성 AI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2021년 11월~2022년 4월) 가금농장에서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2020년 11월~2021년 4월) 발생 109건에 비해 5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유럽에서의 AI 발생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도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서 2천196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3천999건으로 무려 82.1% 증가했다.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할 경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확산방지 ▲농장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단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철새를 통해 AI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만큼 AI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검사를 강화하며,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시설보완을 하고 취약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에서 파악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눈에 띈다.

우선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종전에는 농장 점검 후 미흡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였지만 올해는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의 등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가산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하는 등의 혜택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농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올해 양돈농장에서의 ASF는 5월과 8월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추석명절 이후인 지난 19일에 한 건, 방역대 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또 한 건이 발생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농식품부 장관)는 발생 직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개최, 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으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농장 주변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SF의 경우 지난 5월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강화된 ASF 방역대책이 시행 중인 만큼 특별방역 대책기간에는 기존에 시행 중인 방역대책을 보완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생멧돼지에서의 ASF가 충북‧경북까지 확산되고 있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집중 포획도 실시한다.

농장 단위에서의 차단방역도 강화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고 농가를대상으로 방역수칙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 지난 2019년 1월 이후 발생실적이 없다. 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해 나간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백신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해외 가축전염병

소(牛)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LSD),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질병들은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해외 가축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부터 가축 수입을 차단하고 축산종사자의 휴대품 단속 및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 신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가 대상으로 축사 내‧외부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철저 등 방역수칙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국내 유입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국 소‧말 등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해외 발생 사례에 대해 조사 및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10월은 AI, 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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