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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창간 37주년 기획> “식량안보 중요성 세계적 이슈 불구 축산 정책은 규제 일색”

창간 37주년 특집 좌담회 지상중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한민국 축산업이 자주축산으로 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또한 규제완화와 축산업 진흥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본지는 지난 818자주축산의 걸림돌, 규제를 풀어라라는 주제로 특집 좌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주 최: 축산신문

일 시: 818() 14:00~16:00

장 소: 축산신문 회의실

토론자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성제홍 충북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이상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조재철 농협축산경제 기획상무

이관우 경기도 친환경축산팀장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대행

사 회: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정 리: 김수형 기자


고기는 좋지만 축산은 싫다사회적 인식 팽배

냄새 개선 시급한데 인프라 구축 민원에 발목

정부, 오폐수 처리 지원하듯 가축분뇨 처리 주도


사회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을 겪으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규제가 너무 심해 축산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정경석 과장 = 축산국에서 축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며 느낀 점이 축산업계의 많은 노력으로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왔다는 점이다.

이미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10위 품목에 6품목이 해당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제는 쌀이 주식이냐, 축산물이 주식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 분뇨, 냄새 등 부정적인 인식이 부각된 것도 사실이다.

탄소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마치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가 내뿜는 방귀, 트림을 자동차 배기가스와 비교하는 등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방침은 전 정부도 그래왔고 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사회 = 축산 환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가축분뇨와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와 업무를 분담하면서 엇박자 논란도 항상 존재해왔다. 이 또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풀어야 할 규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꼽아본다면.

 

이상문 회장 = 최근 축산업계가 정부를 향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것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과 가격안정을 목표로 한 수입축산물의 할당관세(0%)적용에 대한 불만이었다.

하지만 더욱 어려운 것은 역시 축산 환경 문제다.

특히 가축분뇨 관련 업무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생산은 농식품부가, 분뇨는 환경부가 전담을 하다보니 가축분뇨는 축산 부산물이 아닌 환경오염물질이 되어버렸다.

냄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민원도 늘었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91581건이던 냄새 관련 민원이 2021년 약 4.4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에는 어느덧 고기는 좋아하지만 축산업은 싫어하는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의 경우 냄새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축협에서 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려 했지만 민원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생활환경 오폐수 처리를 정부에서 지원해 하듯이 가축분뇨 처리 역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성제홍 위원장 = 충북 보은군의 군수 공약이 퇴비 자원화시설의 설치였고 땅을 매입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지만 결국 민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특성상 민원이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다. 민원이 들어온다면 선뜻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립해 운영을 할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 등이 논의되어야 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요즘 현장에는 퇴비사를 증축할 경우 구거에서 3~4미터 떨어지면 퇴비 자원화 시설이 되어 버리는데 퇴비사와 퇴비 자원화시설은 허가 기준이 많이 다르다.

토목설계건축설계 등을 새로 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경석 과장 = 과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이 농장이 규모화 되면서 축사 건물이 필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배출시설이 처리시설에 포함이 되어 환경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축산업으로의 신규진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권고도 했는데 정작 지자체에서는 훨씬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현장 농가와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해서 제도 개선으로 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조진현 전무대행 = 가축사육제한 문제도 심각하다. 주거밀집구역 인근 축사 건립 금지에 대한 기준이 100미터에서 500미터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밀집구역 인근 500미터 기준을 제주도에 적용하면 98%가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되며, 충남 부여에 적용했더니 86%가 해당됐다.

축사 건립이 불가능한 산간지역 등을 빼면 사실상 우리나라 전 국토가 사육제한구역인 셈이다.

외국의 경우도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도시지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만 유독 몇 가구 기준이다. 1가구, 5가구 사는 지역을 주거밀집구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주거밀집구역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부가 진행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주거밀집구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전부 환경부 논리에 맞춰져 있다.

연구용역의 표본으로 삼았던 농가들도 대부분 민원으로 인한 단속이 들어간 농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지나친 규제로 이어졌다.

가축사육제한이라는 것이 결국 축산 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가 시작이었다.

환경부 민원이 연간 6~8천 건 발생한다고 해도 축산농가가 약 12만호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냄새 문제를 일으키는 농가는 불과 5% 남짓인 셈이다.

축산업계로서는 5%의 농가 때문에 전 국토가 사육제한에 묶이는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전 국토를 가축사육제한으로 막아놓으니 축사 이전도 못하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부분은 환경부보다 농식품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관우 팀장 = 경기도 역시 국토의 84%가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다.

일각에서는 축산법상 가축사육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지방 조례로 인해 금지구역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자치 분권과 지방 자치의 강화를 위해서 조례는 필요하지만 축산은 분위기가 다르다. 조례가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운영이 되어야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1400만 인구 중에 불과 10%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90%의 인구는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을 옛날 산업으로 치부하고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조재철 상무 = 규제라는 것이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좋은 규제가 있고 발전을 막는 나쁜 규제가 있다.

축산업이 냄새,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다보니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가 나서서 나쁜 규제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지역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주민들도 냄새에 대해 충분히 관대하게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을 틀기 위해서는 축산인들 스스로도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농가 스스로 달라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결국 우리들만의 목소리로 끝날 것이다.

냄새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도 농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도 보인다.

최근 볏짚 가격이 오르고 수입 조사료가 늦게 들어오면서 국내 조사료의 활성화가 필요했는데 하천부지에 사료작물을 식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제를 환경부가 풀어주면서 점차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천법에 하천부지 식물 식재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협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축사의 신개축은 물론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 국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축산물 자급기반 위태


규제 아닌 진흥친환경 토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축산인 스스로 이미지 개선사회공헌 활동 노력

현실적 제도개선 뒷받침될 때 축산업 지속 가능


성제홍 위원장 = 방역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가금농가 사이에서는 현행 방역점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농장의 울타리가 지적을 받으면 울타리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울타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방역점검이 농가의 방역 의지와 노력을 보려는 취지이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방역업무에 참여하는 방역사와 공수의사들의 역할 분담 문제도 지적해보고 싶다.

현재 방역사의 경우 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역할에 그치고 있다.

5일 근무로 인해 공수의사들이 퇴근을 하면 구제역 예방접종 등의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도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도 하듯이 공수의사들과 함께 방역사들도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가축질병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문 회장 = 전국의 축협이 갖고 있는 공통의 애로사항은 역시 조합의 유지 문제다.

농토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는 농협과 달리 축협은 가입이 제한적이다. 전국에 축협이 118개가 있는데 이 중 자격 기준인 1천명 미만의 조합이 57개다.

농가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이러한 흐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500명으로 낮춰달라고 축산업계가 수년째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조진현 전무대행 =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것에는 기본적으로 축산인 스스로의 책임도 존재한다.

냄새 관리를 못해서 산업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농가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산업이 살아갈 수 있다.

다만 농장 관리를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축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대한한돈협회도 내년도 자조금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활동 역시 강화할 생각이다.

 

사회 = 축산업계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정경석 과장 = 축산환경자원과장직을 맡으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도 가봤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한 지역도 방문해봤다.

결국은 일부 부족한 농가 때문에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온 것이 문제다.

하지만 경남 김해, 경북 상주, 전남 고흥 등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수 지자체로 꼽힌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업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릴 생각이다.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남 김해의 경우 축사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넣던 민원이 크게 줄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 조례에 의해 축사 건립이 제한되는 문제를 상위법 개정으로 푸는 문제는 각 지자체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축산인 스스로 축산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문제되는 농가들이 스스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면 지방 조례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축산농가가 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도 저탄소 축산 인증제도 등을 만들어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어필하려고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하나의 주범인 자동차 분야도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듯이 가축분뇨 역시 처리 시스템을 바꾸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350만두를 넘어가고 있다.

농가 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축산업은 농가들의 희생, 조합의 역할로 인해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지만 상당수는 민원을 부담스러워 한다.

지자체별로 분위기와 여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발전 폐열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약 2~3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흐름은 최근 제철소와 발전소 등에서 대체연료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가축분뇨다.

산업부 내에서도 산업발전소에서 목질을 수입해 쓰면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이들 역시 대책을 찾고 있고 이로 인해 가축분뇨를 주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에너지 원료로 쓰일 가축분뇨의 공급은 무한정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기술의 구축과 산업적 수요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퇴비 살포지를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축분뇨 처리를 바이오차나 고체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기술적인 부분과 산업적 수요만 갖춰진다면 가축분뇨 처리도 점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의 스케일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축산이야말로 축산인들의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의 제도가 중요하다.

 

정경석 과장 = 민원 발생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다. 특히 경종농가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많은 냄새를 발생시킨 농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에 앞선 감성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 기부도 하고 나눔도 한다면 지역 주민이 약간의 냄새는 참아주기도 한다.

경남 김해가 달라지는 것을 보며 많은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는 아파트지만 축산인들이 노력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자 아파트 주민들 역시 함께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축산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도 가축분뇨 처리 관련 제도를 비롯해 과거 10~20년 전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제도들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정부 역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 적용, 저탄소 축산물 인증, 탄소중립 시범지구 지정 등 각종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역시 농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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