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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규제 개선 '축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산업 발전을 저해하던 규제가 대거 풀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개선, 영업자 부담 해소,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만든 식육가공품(양념육, 소시지 등)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동육은 식육가공업과 집단급식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동정보를 표시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으나, 냉장 카트나 냉장 아이스박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을 문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다.

냉장육의 경우 냉동온도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세밀한 절단 작업이 필요하답면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게 했다.

식육판매업 보관시설에 축산물이 아닌 식품은 함께 보관할 수 없었으나,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을 같이 보관할 수 있게 해 영업자 시설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종업원 위생교육을 영업자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운반업·보관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의 도축검사 증명서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작업장 내 위생모‧위생화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갖췄다.

대장균 검출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을 위반한 축산물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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