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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취약농가 중심 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된다

농식품부, 2년간 금리 1.8%‧1조원 규모 융자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355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시행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도 변경했다.

우선지원 농가 기준은 소의 경우 150마리 미만에서 100마리 미만으로, 돼지 3천마리 미만에서 2천마리 미만으로, 양계는 9만마리 미만에서 5만마리 미만으로, 오리는 15천마리 미만에서 1만마리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 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과거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지난해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10월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접행될 수 있도록 자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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