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사진)은 지난 15일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해 지원이 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 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되어 있어 양봉농가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의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양봉농가의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밀원수 밀집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꿀벌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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