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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꼼꼼한 점검 필수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닭·오리 외 기타 가금 농장 방역 기준 강화…AI 취약요인 해소
10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 터널식 소독설비 의무화
농장주 소유 승용차·승합차도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의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4월 18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겼을까.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으로부터 이번 개정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권재한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은.
“매년 겨울철이면 야생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고병원성 AI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방역 취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기타 가금류에도 방역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난 2006년부터 메추리, 칠면조, 기러기 등에서 총 2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기타 가금류에 대해서도 전파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타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닭, 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했으며 ▲차량 각 출입구에 고압분무기 설치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농장의 각 출입구에 옷 등 소독용 분무용 소독설비 ▲출입 기록부 구비 ▲방문 차량의 각 출입구에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 설치 ▲농장의 각 출입구에 차단바 등 차단장치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 또는 담장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창고 ▲야생동물 차단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알·분뇨 운송 벨트 등에 야생동물 차단 덮개 설치 등이다.”


- 산란계 농장에도 방역이 강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계란 수급에 차질은 물론 계란 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다. 계란 가격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만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 내용은 10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반드시 터널식 소독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며, 다만 지형 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터널식 소독설비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다.”


- 농장 주인이 소유한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 축산시설출입차량으로 의무등록 하도록 했는데 그 배경은.
“기존 농장 내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농장주 개인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등 차량의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로 차량 등록 의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차량 등록 의무가 없는 농장주 개인차량 바퀴 등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등 적당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6차례에 걸친 축산단체와의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일시적 출입허용 기준과 지형여건상 외부 주차가 힘든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어려운 여건의 농가 문제를 해소했다.”


- 소독 설비, 방역 시설 등을 갖추려면 설치에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축산농가 등이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받을 때 새로운 방역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충분한 홍보와 준비 기간을 마련했다.
우선 전체 시행일은 공포된 날인 2023년 4월 18일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7월 19일로 정했으며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의 설치 기준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인 7월 19일부터 3개월 이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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