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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해외 발품 그만…국내서 소독제 효력시험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연구동 전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BSL3 실험실 민간개방 추진…관련고시 제정
법적근거 마련·실험실인증 마무리…수용능력 아직 한계
단계적 확대 계획…업계, 백신개발 가속화 견인역할 기대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관 연구시설에서 구제역(FMD)·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제 효력시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ASF 백신 등 백신 개발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월 22일 검역본부 내 생물안전 3등급(BSL3) 실험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 고시에서는 이용시설 종류, 이용자 정의, 신청절차, 준수사항, 이용료 등을 담고 있다.
검역본부 BSL3 실험실을 민간(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게 개방하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그간 소독제 효력시험을 외국에서 해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또한 ASF 백신 개발 과정 등에서 요구되는 차폐실험실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국내 시험 방안을 강구했다. 그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것이 검역본부 BSL3 실험실 민간개방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4월 18일 생물안전연구동 연구시설에 대해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생물안전 3등급(BSL3)’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고시 제정·공포를 통해 그 시설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절차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검역본부는 빠르면 오는 8월 중 BSL3 연구시설 중 한 실험실을 아예 ‘민간전용’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아울러 현재 민·관 공동연구에 쓰이고 있는 동물전용(ABL3) 실험실과 내년 말 완공예정인 또 다른 BSL3 실험실을 민간에 적극 개방키로 했다.
다만, 이 BSL3 실험실은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고, 검역본부 연구개발을 우선 두기에 민간 수요를 충분히 받아안을 수 있는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역본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BSL3 실험실 민간개방을 확대해 민간 시험·연구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BSL3 실험실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 결과, 소독제 효력 시험, 백신 개발 등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간 개방이 소독제 효력시험 뿐 아니라 백신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내 시험 통로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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