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산업기본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여러 안건을 논의했으며 한우산업기본법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한우산업기본법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우산업기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었지만 아직은 폐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번에 계류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총회 등과 일정이 겹치며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
국회 농해수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오는 11월경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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