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심근수 기자]
공동자원화시설 새 기준 충족 현실적 어려움 호소
대구 군위축협 박배은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본부장, 대구·경북본부장 등 7명의 관계자가 지난 7월 24일 국회의원을 만나<사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백배은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만나 현장의 실정과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농·축협 비료제조시설의 환경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고가의 고정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자원화 사업장들은 현시점에서 설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영 중단 시설이 속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의 운영 중단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최근 사료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군위축협은 선진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다른 사업장을 대표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국회의원들에게 자원화사업장의 입장과 축산인들의 실정을 설명하고, 관련법 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농정 활동을 펼쳤다.
박배은 조합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적인 목표와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부가 전문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개선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지금, 우리 축산인들의 단결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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