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희용 의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사진)이 지난 4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황.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소비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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