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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감축만이 한우산업 발전 답안인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논란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본지 3596호 2면>

 

앞선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이튿날인 5월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우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결국 21대 국회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된바 있다.

 

정부는 한우법을 만들 수 없다는 태도를 공고히 하면서 대안으로 ‘한우산업 발전대책’과 ‘축산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한우법 불발 이후 처음 정부가 내놓은 한우산업 지원방안인 ‘한우산업 발전대책’에 한우인들이 거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보이는게 한우업계의 분위기다.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당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는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대책 중 예산이 투입되는 대책은 일부”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일선 현장의 실망은 더 크다. 농가들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결국 한우 생산량(사육두수)을 통제해, 한우의 가격 폭락을 막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육사육두수 감축에 따른 수익 악화의 일부를 지원한다 해도 결국 피해가 농가에 미치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의 한우 수급 관련 사항에는 ‘생산 과잉이 예상될 경우 사전 경보체계를 통해 한우 사육 억제·감축에 나서며, 협조를 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페널티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가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이 특히 이 부분이다.

결국 현재 한우시장이 어려운 원인을 정부가 단순히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생산을 늘린 농가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한우 출하 두수는 각종 통계치를 분석할 때 최근 몇 년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쇠고기의 총소비량 역시 늘었다.
최근의 통계치를 봐도 과채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육류의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적정한 한우 사육두수 제한은 물론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작 농가들이 한우산업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관세 철폐에 따른 저렴한 수입고기 유입 조절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발전대책 어디에도 없다.

 

밀려드는 수입고기의 공세 속에 우리 농가들만 소를 덜 키우는 것이 진정한 한우산업 발전대책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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