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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비발생 유지 총력…청정국 기반 마련
백신접종·예찰소독 강화…분뇨, 권역내만 이동

 

앞으로 5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이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에는 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10월에는 전국 소·염소에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누락 개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시 2개월분→3~4개월분)하는 한편, 미접종 혈청형 백신은 별도 비축한다. 접종 미흡 농가 등은 집중 관리할 예정인데, 특히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돼지(비육돈)·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위험지역·취약농가에 대해 예찰·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접경지역·과거 발생지역·가축시장 등에서는 주 1회 이상 소독한다.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찰·환경 검사를 강화해 조기 검색하고, 확산을 차단하며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 분뇨는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한다. 이밖에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방역역량을 제고하고,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지난 2023년 5월 충북 지역(청주 9건, 증평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 소·돼지 모두 90% 이상 높은 방어면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일부 백신접종 미흡 농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으로부터 유입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동절기 비발생을 유지해 구제역 청정국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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