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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마릿수 기준 확대 공식화

2025년 9월 신규 입식 산란계부터 적용…행정처분 2년 유예

산란계협회, 반대 입장 변화 없어…헌법 소원 절차 정상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개선된 케이지 사육면적 적용(0.05㎡/마리→0.075㎡/마리)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제도의 소급적용과 관련하여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등 강렬하게 반대했지만 농식품부는 기존에 마련한 유예안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9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를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천여 산란계 농가 중 기존 사육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는 약 480여 농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이게 될 경우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산란계가 통상적으로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는 점을 감안,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시설개선 소요 시간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해당 기간에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지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또한 계사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 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 노후된 사육시설의 교체 및 개선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키로 했다.

이어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개선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의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의 산란계 사육 기준 면적 변화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던 대한산란계협회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농가의 시설 투자 부담, 계란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저하 등 정부가 법을 소급적용하면서까지 규제를 만들어 농가에 과도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협회는 공문‧간담회를 통한 건의, 국정감사 질의, 규제완화 요청, 헌법소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다해왔지만 정부의 자세는 요지부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란계협회는 10월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 14일 사육기준확대 기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9일자로 해당 사안을 관련기관(농식품부, 법무부, 국회)에 통보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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