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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후보돈 격리돈사 설치 규제완화 시급

양돈협회, 20평 이하 규모 한시적 신고제 검토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후보돈 격리돈사 설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일반 사육장과 일정거리를 두어야 하는 특성상 격리돈사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건폐율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무허가 축사의 경우 격리돈사를 설치하고 싶어도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그러나 세계 양돈선진국과 FTA 체결을 앞두고 PRRS, PED 등 소모성 질병 근절을 통한 생산성확보를 위해서는 양돈장내 격리돈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에 주목했다.
후보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양돈농가들로서는 외부질병에 대한 순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한시적으로 20평 이하 규모의 격리돈사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양돈농가는 “단순히 격리돈사만을 설치하는 것임에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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