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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북미산 종돈수입 마침내 재개

농식품부, 지난 12일 금수조치 1백여일만에 해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수출국 임상검사·국내 정밀검사로 신종플루 차단

북미산 종돈수입이 마침내 지난 12일부터 재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멕시코에서의 신종플루 발생을 계기로 지난 4월29일부터 시행해온 북미산종돈 수입금지조치를 1백여일만에 해제했다.
이같은 방침은 국내 돼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면서 그간 종돈업계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에서 조속한 수입재개를 요구 해온데다 수입검역과정에서 신종플루 확인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살처분 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등 공감대 형성이 그 배경이 됐다.
북미산 돼지수입중단을 유지할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돼지의 신종플루 발생은 지금까지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각각 1건씩 모두 3건에 불과하고 WHO와 OIE 등 국제기구에서 조차 돼지를 통한 신종플루의 인체 전파사례가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플루엔자는 잠복기가 비교적 짧은 급성질병이며, 그 감염여부도 쉽게 확인이 가능, 돼지의 검역기간(15일)을 감안할 때 수출국내 임상검사 강화 및 국내 도착 후 정밀검사를 통해 충분히 국내 유입 차단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돼지질병 감시 및 농장예찰 활동강화, 돼지경매장, 시장 등에서 유사바이러스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도축장 단계에서 전두수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돼지질병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최근 돼지질병 전문가, 대학교수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수입을 재개키로 최종 확정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미지역을 포함한 신종플루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서는 검역기간 중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도착시 영종도 계류장에서 다른 돼지들과 격리된 상태로 검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과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는 점에 주목, 22개 신종플루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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