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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공동자원화 해양배출 지역 ‘집중’

농식품부, 2010년 사업대상 선정 위해 각도별 신청한도량 설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경남·북 각 6개소 ‘최다’…착공 가능시 올해 사업자로 조정검토

내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집중된다.
또한 내년도 사업대상자라고 해도 금년내 착공이 가능할 경우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모두 20개소에 달하는 공동자원화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로 신청한도량을 설정, 해양배출이 많거나 자연순환농업이 활성화된 지역, 퇴·액비 품질 향상에 노력하는 지역 등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시장 군수의 관심과 의지가 높고 부지를 확보한 후 인근주민들과 민원을 원만히 해소한 지역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각 지역별 신청한도 사업량은 △경기 4개소 △강원 2개소 △충북 2개소 △충남 4개소 △전북 5개소 △전남 4개소 △경북 6개소 △경남 6개소 △제주 2개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시장 군수로 하여금 반드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첨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
도지사는 자체평가를 통해 신청 한도물량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도지사 추천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 자체평가 결과 60점 미만 신청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광역시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 1개소 추천이 가능하다.
영호남 지역 신청한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곳에 공동자원화사업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 대상자 가운데 포기자가 발생하면 2010년 사업 대상자라도 금년내 사업 착공이 가능한 경우 200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2010년도 사업대상자는 서면(30%), 현장·공개발표(70%)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데 하루 처리규모가 100톤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 부지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공동자원화사업자에게는 개소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내달말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0월초에는 확정,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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