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가 투명한 돼지고기 유통체계 정착을 위한 또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 따르면 2009년도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200개소가 새로이 선정됐다. 이들 판매점은 전국 364개 신청업소 가운데 서류심사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곳들로 지난달 27일 인증심의원회에서 인증점으로 최종 확정됐다. 양돈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09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식을 갖고 국산돼지고기 사용에 대한 인증협약 체결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을 받은 업소는 모두 391개소로 확대됐다.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는 수입돼지고기의 국산둔갑을 방지, 양돈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는 물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산 취급점 가운데 품질관리와 위생안전성, 고객서비스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만이 인증을 받을수 있다. 특히 인증점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유통감시원들의 불시 단속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입돼지고기 취급 적발시 인증점자격이 박탈된다. 양돈협회 유통교육팀 이병석 차장은 이와관련 “인증점에 대한 미디어광고 강화와 함께 홍보마케팅 전략의 공동수립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장활성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판촉활동은 물론 서비스교육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인증점 매출신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돈협회는 이러한 인증점을 매년 약 200개소씩 늘려 오는 2012년에는 전국에 약 1천200개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완전수입개방시대에 확실한 국산 돼지고기 판매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날 인증식을 통해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은 국산돼지고기만을 정직하게 판매하겠다는 소비자와의 약속”이라면서 “앞으로 인증점이 우리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다해달라”며 무한한 신뢰감을 표출했다. 이어 기념사에 나선 소비자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도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현실에 주목, “국산돼지고기 판매 인증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돼지고기의 홍보대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