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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면세유 실수요자에 배정된다

농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개정안’의견 수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규모 감안·미사용시 회수 필요농가 배정

앞으로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량이 사육규모와 작목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또한 미사용 면세유를 회수, 곧바로 필요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개정안’ 을 마련,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가별 유종별 연간공급량 배정시 난방용의 경우 사육규모나 작목 등에 따른 수요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배정토록 했다.
난방용 면세유류를 시설하우스나 보유 난방기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 영농형태에 따른 수요량 반영이 곤란했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통해 실수요자에게 난방용 면세유가 배정되도록 함으로써 농축산인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전수배에 따른 관리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조합별 면세유의 연간공급한도량 배정시 지역별 영농 및 재배형태 등을 반영하여 배정비율을 차등 적용, 재배품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석유제품의 과잉·부족현상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농축산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의 사용 잔량을 일정시점을 정해 회수, 조합유보량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전배할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별 유보량이 적다보니 영농규모가 커서 당초 배정량 보다 추가적인 면세유류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해 적기 배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연말에는 농가별 배정량 중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류가 상당량에 달하는 문제점이 반복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미사용돼 소멸되는 면세유류를 필요농가 등에 적기에 배정, 면세유 공급부족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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