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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북미산 종돈 검역 국제적 형평 맞춰야”

종돈업경영인회·유전자협회, 수출국 검역조건 완화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계가 북미산 생돈(종돈)에 대한 수출국 검역조건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장성훈)와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배상종)는 최근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종플루와 관련한 정확한 검역협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북미산 종돈수출국에 대한 검역 조건을 국제적인 형평에 맞추되 국내 검역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 종돈수출국에서 우리측이 뒤늦게 요구한 추가검역방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8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조치 해제 발표에도 불구, 여전히 북미산종돈 수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두단체는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역기간 중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해 수출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수입된 돼지라도 국내 검역기간 동안 계류장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 전체 음성일 경우에 한해 검역증을 발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신종플루 관련 바이러스 검출시에는 검역기관의 조치에 수긍하되 이에대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수입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케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돈의 특성상 이달중 실질적인 수입재개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도입시기는 11월에나 가능, 이후에는 일령 및 체중 증가로 인해 종돈 값어치 하락과 수출국 검역장에서의 폐기가 불가피한 만큼 방역당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미 선발이 이뤄진 1천여두의 종돈이 올해 수입되지 못할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각종 송사는 물론 국내 양돈업계의 청정화 작업 차질 및 공급부족 사태 등 적잖은 논란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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