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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써코백신 1500만두분 구입비 지원

내년 국고 90억 투입…지방비 포함 60% 보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농가 부담 최소화·양돈 생산성 향상 기대

내년에 1천500만두분의 써코바이러스 백신(이하 써코백신) 구입비가 지원된다.
이에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써코백신 사용을 주저해왔던 양돈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양돈농가에 대한 써코백신 구입비 지원을 위해 내년에 90억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다.
정부가 책정한 써코백신의 기준가격은 두당 2000원으로, 모두 1천500두분에 대해 국고와 지방비 각 30%, 자부담 40%의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국내 모돈 및 후보돈 사육두수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약 2천만두의 자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75%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부적인 지원대책은 현재 마련중에 있다”고 전제, “다만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일정수준 미만인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써코백신 가격이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정부의 기준단가 초가분에 대해서는 구입농가가 부담토록 하되, 기준단가 보다 낮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고와 지방고,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는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들은 자부담이 포함된다는 점에 일부 아쉬움을 표출하면서도 이번 정부 방침이 국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백신접종(보통 21일령) 이전의 자돈폐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거의 모든 개체가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돼지도축두수는 1천3백80만두였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대상 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계약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정부 방침이 써코백신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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