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별법)’ 개정과 관련,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 또는 보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FTA 특별법 중 정부가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에 피해가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