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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피해 큰 품목 차등 지원돼야

양돈협, ‘FTA 특별법’ 개정 의견…‘세부지원책 수립’ 명시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별법)’ 개정과 관련,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할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 또는 보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FTA 특별법 중 정부가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에 피해가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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