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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품질 높이고…대상농가 확대

내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320개소 1천만원씩 지원…농가부담도 커져

내년도 정부의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컨설팅) 사업이 품질은 높아지고 대상농가도 확대된다. 그러나 농가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을 위해 양돈농가와 종돈장 등 320개소에 대해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해온 519개 농가 가운데 6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보다 20개소가 늘어나게 됐다.
컨설팅 사업비도 올해 개소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컨설턴트로 하여금 12회이상 농가 방문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국고(30%)와 지방비(30%) 각 9억6천만원, 자부담 12억8천만원(40%) 등 모두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컨설팅 농가의 부담액이 올해 개소당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올해에는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지원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품질도 높이려다 보니 농가부담이 다소 높아지게 됐다”며 “HACCP 컨설팅 비용 등 축산종합지도사업 지원조건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연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컨설팅 농가의 질병 검사 비용이 올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됐음에도 불구, 전액 국고에서 충당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컨설팅농가의 경우 △돼지열병 △PRRS △PCV-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살모넬라 △글레서병 등 모두 9종의 질병 검사가 의무화 돼있는데 정부는 그 결과를 피드백, 질병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전국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컨설팅 사업 연속지원농가에 대한 지원비율을 차등화, 3년차 농가의 경우 자부담을 50%, 4년차는 60%까지 각각 확대하되 5년차 부터는 전액 자부담토록 했다.
특히 지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부담 미납 및 공급업체로 되돌려 받는 경우 지원금의 전액 회수는 물론 향후 정부 지원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해당컨설턴트 역시 자격 취소와 함께 컨설팅 사업 참여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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