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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참여 조건 완화·사업비 확대

농식품부, 내년사업자 13일까지 추가모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되고 사업비는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201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에 나서는 한편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업대상자 추천은 오는 13일까지다.
이는 지난 9월 2010년도 사업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사업계획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당초 계획인 20개소에 훨씬 못미치는 11개소만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법인의 경우 당초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했던 것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처리규모 역시 1일 100톤 이상에서 70톤으로 줄였다.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돼온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확대됐는데 사업비 단가의 경우 1일 처리규모를 기준으로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 이내, 1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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