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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돼지열병 이력관리 시행된다

농식품부, 농장별 고유번호 부여…출하시 표기 의무화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내년 중 운영시스템 구축·관련법 개정…2011년 본격화 될 듯

늦어도 2011년부터는 돼지열병에 대한 양돈장 이력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질병발생과 항체율, 백신수령 및 접종현황, 과태료 확인에 이르기까지 각 양돈장별로 돼지열병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및 개별농가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돼지열병방역실시요령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양돈장 방역관리 체계는 금년중 완성을 목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디지털방역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양돈장별 고유번호 부여사업이 기본 바탕이 될 전망이다.
문신이나 접종증명서 등을 통해 농장의 고유번호가 표기된 돼지출하를 의무화, 돼지열병을 추적 관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체율 변화나 백신수령 시기 및 물량, 과태료 처분 등 돼지열병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고유번호별로 전산 입력됨으로써 도축과정에서 채혈한 돼지의 출하처는 물론 해당 농장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농장별 고유번호 부여나 표기방법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고유번호 표기의 경우 전국 양돈장에 문신기를 보급,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부상했지만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돼 만큼 양축현장에서 취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사실상 돼지열병에 대한 농장별 이력관리 체계가 도입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른 질병에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농장별 방역관리체계가 시행될 경우 세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거부감을 가질수도 있다”고 전제, “하지만 양돈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그 시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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