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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써코백신 보조단가 최고 두당 1천200원

농식품부, 제품가 2천원 이하 자부담 40%…모돈용 ‘자돈용 9두’ 기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분기별 공급 이달 중 첫 신청…돈열 항체 80% 미만 차년도 지원제외

내년에 양돈농가에 지원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보조단가가 최고 1천20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돼지열병 항체양성률 80% 미만이 2차례 이상 발생한 농가는 20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비 90억원(30%), 지방비 90억원(30%), 자부담 120억원(40%) 등 총 사업비 3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는 두당 2천원씩 모두 1천500만두분으로 그동안 돼지소모성질병 등을 우려한 돼지열병 백신 접종 기피현상 해소는 물론 자돈폐사율 감소 등 농가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돈열검사 비협조농 제외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전체 양돈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흑돼지와 멧돼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내년 7월로 예정된 전국양돈농가 관리시스템 구축시 고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농가나 돼지열병 검사용 시료채취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년도 돼지열병 검사결과 항체양성률 80%미만이 2차례이상 발생한 농가는 다음해인 2011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모돈용은 자돈용 9두 기준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분기별로 소요량을 신청토록 하고 백신 수령시 자부담분을 부담하되 사업물량을 모두 수령토록 했다. 백신종류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중에서 분기별 신청시 마다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단가는 백신가격(조달청 단가계약 체결금액 기준)이 2천원 미만인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감액지급된다. 그러나 2천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단가는 최고 1천200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백신가격이 3천원이면 보조비율에 관계없이 1천800원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모돈용 백신은 자돈용백신 9두를 기준으로 지원키로 했는데 백신가격이 1만5천원인 제품의 경우 보조금은 1만800원, 자부담은 4천200원이 된다.

#자부담 미지급 농가 강력제재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들이 올해 12월과 내년 2월과 5월, 8월 등 분기별로 ‘써코백신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 군에 제출, 구입희망 동물약품판매업소를 통해 백신을 수령토록 했다. 이 때 수령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을 의무화 했다. 동약판매업소의 경우 백신공급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농가들이 농협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도록 했다.
동약판매업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비용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만이 지급된다. 다만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백신의 경우 1천200원이 모두 지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자부담 미 지급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환수와 함께 백신지원은 물론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부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필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정도로 힘들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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