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돼지사육제한 추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양돈협회는 최근 충북 보은군에 대해 양돈업 제한 지방조례 제정 철회 또는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본지 2362호(구랍 22일자) 1면 참조. 양돈협회는 양돈산업의 연간 생산액이 약 4조원에 달하며 국내 농축수산물 가운데 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경제의 중심산업임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 경우 3호 이상 주거시설 반경 500m이내에서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마련, 사실상 양돈업 자체를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관련조례 제정을 철회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제한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