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기간 개별검사 후 도축장 출하허용도 신종플루가 발생한 돼지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완화되고, 바이러스 변이를 막기 위해 백신접종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은 신종플루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 명령일로부터 3주간 이동제한 후 검사를 실시,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그러나 구랍 31일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1주일 단위로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 바이러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 도축장 출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기간 내 출하를 금지했으나, 이동제한 기간중이라도 개별검사 후 바이러스가 없는 돼지에 한해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간 또는 돼지 간 신종플루 바이러스 전파차단과 바이러스의 변이를 막기 위해 발생농장 등의 돼지에 대한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조치가 3주간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등 농가 불편을 고려하여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개선조치로 농가불편이 상당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