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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포천·연천 양돈농가 수매거부

“정부 돼지수매가 농가입장 반영 안되고 현실성 결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발생전 5일 평균가 요구…종돈도 입장차 커

정부가 마련한 구제역 이동제한 농가의 돼지수매 기준가격에 대해 해당지역 농가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돼지수매 기준가격을 수용할수 없다며 수매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다음날인 29일에는 이동제한 지역에 포함된 연천지부(지부장 이준길)도 수매거부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이 농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돼지수매가격의 기준 시점을 구제역 발생 직전 5일 평균가격으로 하되 70%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사료비와 분뇨처리비, 관리비 보조금 형태로 출하돈 두당 5천원의 사육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매일 직전 5일간 전국평균가격을 돼지수매 기준가격으로 하되 지급률 69.7%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지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지침에는 추가 사육비 항목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종돈 수매가격에 대해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돈의 경우 후보돈 두당 65만원을 비롯해 종모돈 130만원, 종빈돈이 90만원은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후보돈 51만원, 종모돈은 119만9천원, 종빈돈은 83만6천원을 각각 수매가격으로 책정, 후보돈의 경우 14만원, 종모돈 10만1천원, 종빈돈은 6만4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천지부 박호근 지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제역 발생의 원인제공자라면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돈장에서는 아직까지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대해 반드시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협회도 그동안 돼지수매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기는 했지만 막상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육돈 가격 산출 적용방법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고병원성 AI 발생 당시 정부가 가금산물을 수매했던 방법과 같이 구제역 발생 7일전 평균가격을 적용해 돼지수매가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협회안으로 각각 산출한 돼지수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비육돈 두당 4~5만원, 2천두 사육규모 양돈장의 경우 월 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양돈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의 심경은 이해하지만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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