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돼지 수매가 현실화

농식품부, 사료비 추가 발생…10% 가산 지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축비도 5천원 인상…1월29일분부터 소급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가격이 현실화됐다. 반면 소독소홀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의 경우 지원보상비가 감액되거나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동지역 제한내 과체중 돼지 수매시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 29일 수매분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20일 이상 출하 지연으로 인해 과체중이 된 122kg 돼지 수매시 정부예정가격(28만7천원)의 11.8%인 두당 3만4천원의 사료비가 추가 발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가축방역을 위해 돼지이동이 제한, 적기출하가 불가능하고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각각 두당 5천원씩 인상됐으며 가공비의 부가세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과체중 돼지의 경우 기계작업이 불가능, 수작업에 따른 작업속도의 현저한 저하로 인해 비육돈 작업시 보다 50%의 추가인력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수매육의 냉동보관시 급냉비는 실비정산되지만 냉장육 판매시는 미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경계지역 수매물량의 경우 도축장 및 육가공장 등을 통해 전부위 또는 부위별 냉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물량은 냉동보관키로 했다. 위험지역 수매물량은 냉동보관 후 공매가 추진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