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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미등록 종돈도 수매대상 포함키로

이동제한지역 종돈수매 갈등 ‘일단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식품부 지침변경…관할세무서 신고된 판매실적 인정
혈통증명서·번식용씨돼지확인서 미비시 과태료 처분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 종돈수매를 둘러싼 정부와 농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돈(번식용씨돼지)수매물량 산정시 검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확보한 경우 판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종돈수매지침을 변경, 일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관할세무서에 농가판매로 신고된 1년간 판매금액(두수)을 월평균으로 나눈 두수로 수매물량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세무서 신고물량 기준시 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 없이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조치토록 했다.
양돈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행법은 거스리지 않으면서도 일선현장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절묘한 ‘해법’ 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동제한지역내 일부 종돈장들은 오직 검정기관 등록돈만을 기준으로 수매물량을 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판매사실을 확인해줄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그 물량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돈장에서 양돈농가에 공급한 돼지의 경우 종돈(번식용씨돼지)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막상 종돈장들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등록 종돈을 정책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법집행이 곤란해 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방역정책에 협조한 농가 피해도 최소화 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반발해온 종돈장들도 변경된 수매지침을 수용함으로써 그간 지속돼온 정부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 박호근 지부장은 “이동제한은 구제역발생원인과 관계없는 양축농가의 사유재산까지 압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따라서 가축사육이나 판매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만 있다면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번 정부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호근 지부장은 이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행법도 적용하겠다는) 정부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다만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손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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