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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시설현대화 사업 전업양돈 중심돼야”

양돈협회 “사육두수 2천~3천두 규모 배점 상향조정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직계후계자 확보여부 평가항목 포함 필요” 지적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전업규모이면서 직계후계자를 확보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 개정 수요조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돈협회는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양돈농가 사육두수 평가시 2000~3000두 규모의 전업농가에 가장 많은 배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사업이 FTA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양돈산업의 중심체인 전업농가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육규모의 농가에 대해 20점이 배점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개정, 40점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4000두 이상의 기업형 양돈농가에 대한 배점의 경우 대폭 축소(5000두 이상 40점, 4000두 이상~5000두 미만 20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침에서는 5000두 이상 사육규모에 가장 높은 40점이 부여되는 것을 비롯해 △4000두 이상~5000두 미만 35점 △3000두 이상~4000두 미만 30점 △2000두 이상~3000두 미만 20점 △1000두 이상~2000두 미만 10점 등 사육규모가 클수록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다.
양돈협회는 이와함께 직계 후계자 확보 여부를 평가항목(20점 배점)에 새로이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돈장을 계속 유지·운영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하며 이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바로 후계자 여부라는 분석이다.
한편 2010년도 양돈부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의 경우 모두 7개 항목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브랜드농가의 경우 100점 이상, 전업농가는 12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가운데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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