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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 성분검사 실시 여부 ‘촉각’

내년 2월 22일부터 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 대폭 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08년 ‘제2기준’ 초과 농장 재검사 불가피할 듯

내년 2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그 적용방법에 대해 해당농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따르면 내년 2월22일부터는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의 허용기준이 현행 제1기준의 1/5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제2기준’ 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축분뇨에 포함된 성분 가운데 구리 400mg/kg, 아연 1천800mg/kg을 각각 넘어서면 안되며 나프탈렌은 0.8mg/kg, 벤죠(a)피렌은 0.9mg/kg 이하여야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현행 제1기준은 △구리 2천mg △아연 9천mg △나프탈렌 4mg △벤죠(a)피렌 4.5mg을 각각 허용치로 적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강화된 기준의 적용방법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에서 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 성분검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22일부터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에 대한 성분검사가 의무화됐지만 시행 첫해에만 이뤄졌을 뿐 이듬해 부터는 해양경찰청 차원의 샘플검사만 이뤄져 왔다.
해경측은 이와관련 올 상반기 이후에나 세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섣부른 예단은 힘든 실정이다.
다만 첫 검사 당시 대부분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가 허용치(제1기준)를 만족한데다 2012년 해양배출 중단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해양배출 전체 농가에 대한 성분검사 실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2008년에 실시된 성분검사 결과 제2기준을 만족치 못한 농가의 경우 재검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성분검사 농가의 약 30% 정도가 일부 품목에서 제2기준의 허용치를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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