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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분뇨는 곧 자원’ 유기비료·에너지 활용 촉진

농식품부, 축산환경 공무원 연찬회 개최…품질균일화 강조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친환경이 축산업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분뇨가 치우는 목적보다는 퇴액비 유기비료 및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후원으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2010 축산환경 공무원 연찬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축산정책과 김정욱 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뇨는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품질의 균일화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지킬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정책과 하욱원 사무관은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및 추진방향’ 강의에서 2011년까지 공동자원화 70개소와 유통센터 140개소, 에너지화 시설 15개소 등을 운영해 돼지분뇨 15%(225만톤)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액비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조직을 평가해 살포비의 차등 지원과 함께 액비 분석기 외 부숙도 판정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 강희설 축산환경과장은 ‘가축분뇨 자원 이용 연구동향’ 발표에서 외부 수질환경에 미치는 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감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액비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휴대용 액비분석기 개발 보급, 작물별 시비처방서 자동 산출 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으로 현장애로사항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대학교 바이오가스 연구센터 김창현 교수는 ‘가축분뇨 이용 에너지화 방안’에서 신선한 가축분뇨 수거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남은 음식물 잔재 활용 방안과 설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바이오 에너지 전기 매전(전기 판매) 기준가격 인상이 필요하고, 비료공정 개정과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 농사용 가스보일러 활용 및 폐열 재활용 방안 강구 등이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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