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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동제한지역 과체중돼지 차액 보전

농식품부, 총사육두수 8%이내…해제 후 1주일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내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지육경락가격과 과체중 수매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역학 조사로 인해 이동제한 조치된 농가에서 출하되는 과체중 돼지에 대한 차액보전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르면 차액보전 대상은 생체중 120kg이상, 탕박 지육중량 90kg이상인 과체중 돼지로 농가별 이동제한일을 감안해 총 사육두수의 8%이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차액보전 기간은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1주일이며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출하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육거래된 경락 가격과 과체중 돼지 수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매일 직전 전국 도매시장과 공판장 5일 평균가격의 110%를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의 수매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다.
차액보전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일 이후 해당 지자체에 돼지 출하신청을 해야한다. 농협중앙회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출하돼지 정산내역서 및 차액보전 금액, 농장주 통장사본을 첨부한 지자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농가별 계좌번호에 차액보상금을 입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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