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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전국 평균가격 하락 불러올수도”

정부, 과체중 돼지 차액보전시 지정출하처 ‘공판장’ 국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저등급 판정률 상승 불가피…전체 양돈농 피해 우려
양돈협회 “육가공업체·도축장에도 출하 가능해야”


구제역 역학조사 농장의 과체중 돼지에 대한 차액보전시 출하처를 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 국한한 정부 방침에 양돈농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과체중 돼지가 공판장으로 출하될 경우 전국시세 하락 등 시장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판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출하대금 정산이 이뤄지고 있는 양돈농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인해 전통적인 강세시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돼지가격이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돈농가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육경락가격과 과체중 돼지수매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지원키로 하고 희망농가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토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이에대해 “일부 공판장에서 잔반급여 양돈장의 출하가 이뤄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가격이 무너지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며 “역학조사 농장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전체 양돈농가들이 피해를 볼수 는 없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이에따라 차액보전 지침을 개선, 도매시장과 공판장외에 육가공업체나 도축장도 과체중 돼지의 지정 출하처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의 경우 지육생산량에 따라 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급률이 적용되는 육가공업체 보다는 수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과체중 돼지를 별도로 분리해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추가경비까지 감안할 때 막상 농가에게 돌아올 혜택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시말해 도매시장과 공판장만으로 출하처를 지정한 현행 차액보전 지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학조사농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채 오히려 돼지시세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하처를 육가공업체와 도축장으로 확대, 해당농가의 사정에 따라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게 양돈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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