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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확대

농식품부, ’10년 사업자 추가선정…20일까지 신청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키로 하고 그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가축분뇨와 농축부산물 등을 활용,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을 명확히 수립한 민간기업이나 조직을 에너지화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 대상지역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비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처리규모는 하루 50톤 이상을 처리하되 가축분뇨가 반드시 70%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자 선정후 공법은 별도로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사업자와 공법을 동시에 선정키로 한 만큼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에 적합한 공법을 정하여 사업을 신청토록 했다. 또 사업주체는 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혐기소화액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농업농촌기법 등에 의한 농업법인 등과 반드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주체로 선정될 경우 70억원 이내(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에서 에너지화 및 퇴·액비화 시설(장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데 사업비 가운데 5%는 상용화기술연구개발비로 사용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발효액을 액비화, 전량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거나 주민의 민원해소와 원료조달이 용이한 곳, 기존 공동자원화 또는 액비유통센터가 연계한 지역,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4대강 금수강촌사업, 새만금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0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자로 이미 전북 정읍과 전남 영광 등 2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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