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가축검정기관 면세유 공급돼야

양돈협, 특례규정에 해당 조항 삽입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거듭 요청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정부 지정 가축검정기관에 대해서는 사료 및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석유류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종돈능력 검정소 운영 및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돈협회로서는 유류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가축검정기관도 면세유류를 이용할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