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거듭 요청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정부 지정 가축검정기관에 대해서는 사료 및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석유류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정에 의해 종돈능력 검정소 운영 및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돈협회로서는 유류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가축검정기관도 면세유류를 이용할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