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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TA 수혜업종서 재원 확보 축산업 지원

“내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병모 회장, 피해업종 지원 당연…축산소득세 폐지도

“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라면 FTA 수혜업종에서 재원을 마련, 피해업종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사진>이 FTA 시대하에 축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병모 회장은 최근 경기 수원 소재 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된 ‘2010 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워크숍’에서 각 품목단체 회장의 정책대안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내가 관이라면’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식량안보산업인 농축산업까지도 무한경쟁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FTA를 통해 수혜를 입는 업종과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러한 개방화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대응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수혜업종에서 재원을 마련, 피해업종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FTA의 최대피해품목으로 양돈산업을 지목, 주요 양돈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3가지 과제로 종돈개량과 분뇨적정처리, 축산소득세 폐지를 각각 지목했다.
이병모 회장은 우선 FTA경쟁국인 유럽의 경우 모돈 1두당 산자수가 평균 14두에 달하며 11두 수준인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겨냥, “내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면 산자수 향상을 위한 돼지 육종개량 정책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태어나는 자돈숫자가 적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생산성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외에도 활성오니에 의한 개별정화처리 방식 지원은 물론 지역별 분뇨 발생량을 고려한 축산분뇨종합처리장 건설 확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개별정화처리수 유입정책 지원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와함께 “올초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은 어업소득세 비과세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축산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만큼 내가 장관이라면 조속히 축산소득세를 폐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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