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재외동포 장기고용 ‘길’ 열렸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무부, 일정기간 연수·근무시 영주권 취득도 가능케
근무지 이탈시 출국조치…연수중엔 체류비만 지급해야


올해부터 재외동포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양축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전산추첨 대기자가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 농·축산·어업 현장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근무를 하게되면 재외동포비자와 함께 영주권까지 취득할수있는 제도를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선 해당 동포가 국내에 입국, 연수를 받게 되면 바로 ‘일반연수비자’ 로 자격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이후 6개월이상 연수를 마칠 경우 ‘방문취업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 연수비자의 경우 1년까지, 방문취업비자는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특히 방문취업비자를 얻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 동포가 3년이상 동일업종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근무할 경우 전문비자나 영주권 취득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럴경우 본인이 원하는 기간까지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장기고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연수 및 근무업체에서 해외동포가 이탈할 경우 지금까지의 경력이 무시되며 체류허가 취소와 함께 출국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취업비자 획득 이전인 연수기간동안에는 반드시 임금이 아닌 기본적인 체제비만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강제 퇴거된다.
다만 연수업체는 숙박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초과 근무시 수당지급과 함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방문취업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 항목으로 급여를 급여해야 한다.
연수생을 희망하는 농장은 지역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법무부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 /> www.hikorea.go.kr)에서 관련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02)749-0652> 또는 한국농수식품무역협회<(02)6300-8006>로 하면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국내 양축현장의 활용도는 아직까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수식품무역협회의 한관계자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무대행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협조를 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 축산현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