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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합성종 ‘두개 이상 품종 교배’가 옳아

유병현 박사, “정부 세개이상 교배 정의 오류” 지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법상 종돈범위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합성종’ 에 대한 정의가 국내에서는 잘못 알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종전문가인 유병현 박사(상원축산 고문)는 최근 본지 제보를 통해 합성종은 ‘두가지 이상의 품종을 교배해서 생산한다’는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혀왔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합성종에는 이처럼 두 품종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유병현 박사는 따라서 ‘세가지 이상의 다른 여러품종을 교배한 후 집단을 폐쇄시켜 육종해낸 것으로 동일한 자손의 재생산이 가능한 종돈’이라는 정의는 오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합성종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합성종의 정의를 이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데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탓에 여러곳에서 그대로 인용, 자칫 공식적인 정의로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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