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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자조금 거출액 두당 800원으로 올려

대의원회, 200원 인상 결정…내년 예산 197억원 의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구 경쟁력 확보 의지 반영…‘한돈자조금’ 명칭변경도

양돈산업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양돈인들의 강한의지가 자조금 거출액 상향조정으로 이어졌다.
‘양돈자조금’ 이라는 명칭도 ‘한돈자조금’ 으로 변경된다.
양돈자조금대의원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2010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현행 두당 600원인 양돈자조금 거출액을 내년 1월1일 고지분부터 200원 오른 800원으로 조정키로했다.
자조금 거출액은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출석해 투표를 실시, 최다득표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150명의 대의원 가운데 94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거출액 조정을 위해 실시된 투표에 82명이 참여, 800원 거출안이 50표를 획득한 반면 현행유지(600원)안은 32표에 그쳤다.
지난 2008년에도 한차례 상향조정된 양돈자조금 거출액은 사업 첫해인 2004년 두당 400원에서 8년만에 2배로 늘어나게 됐다.
양돈자조금 대의원회는 이에 따라 두당 800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196억8천44만원의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본지 2454호(11월19일자) 6면 참조
이같은 결과는 FTA시대를 맞아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중심으로 한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계기로 오히려 TV · 라디오광고, 신문잡지광고, PR사업등에 대한 정부지원금 투입이 불가능해 진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 한도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인데다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은 물론 타축종에 비해서도 양돈부문의 거출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투표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구체적 상향조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전 홍보가 부족,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개정된 축산자조금법과 자조금이 ‘전가의 보도’ 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향조정 이전에 재원확대가 불가피 하게 된 근본적 원인부터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대해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모 위원장(대한양돈협회장)은 “거출액 상향조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은 ‘우리 스스로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양돈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특히 종돈과 사료, 동물약품 등 여타 산업계도 자조금에 동참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국산돼지고기의 새로운 이름인 한돈의 정착과 한돈캠페인 효과적 추진을 위해 ‘양돈자조금’ 의 명칭을 ‘한돈자조금’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대의원회를 거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자조금명칭 개정안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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