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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백신접종 후 14일 채우다 보니…

양돈농 늑장신고 추세에 기준 조정론 대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양성축의 ‘부분살처분’ 이라는 정부 방침이 의심축 신고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심축 신고 시점에 따라서는 모돈의 전량 매몰처분은 피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부 양돈농가들의 경우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접종 후 14일이 경과돼야만 부분살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없느냐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이 상재화된 상황에서 항체가 형성된 건강한 모돈은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데다 의심축 신고농장 마다 항체형성 여부를 판단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양돈농가들이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백신접종 시기와 관계없이 축주의 판단에 따라 전면 또는 부분살처분 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모돈에 대한 백신접종이 뒤늦게 이뤄졌다”며 “기존의 정부 지침대로라면 이들 지역에서도 의심축신고를 미루는 추세가 재현될 수 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나 최소한 기존의 방침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구체적인 기준없이 축주의 판단만으로 부분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상재화라는 명분으로 원칙이 무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방역정책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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