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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과체중 예상돈 살처분 ‘글쎄’

이동제한농, 가격 상한없는 수매 선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과체중이 예상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가능토록한 정부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제한 중복으로 장기간 출하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상 최고가격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돼지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에서는 전년도 평균시세의 130%를 돼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원칙적으로 지육kg당 5천502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수매직전 5일 평균 전국 지육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수매가격은 상한선이 없다.
때문에 양돈농가 입장에서는 kg당 9천원에 육박하고 있는 최근의 돼지가격을 고려한다면 과체중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매를 통해 돼지를 출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체중 예상돈에 대한 매몰처분 장소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양돈농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살처분 보상과 수매가격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동제한 농가들의 구제역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몰처분 농가들의 경우 재입식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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