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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록협회장 임기, 3년으로 연장

양록협 정총서 개정안 통과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양록협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난다.
(사)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16일 대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 2년인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키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협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2년의 임기는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강준수 회장은 “타 생산자 단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실제 2년의 임기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협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열리 이사회에서는 현재 공석으로 있는 4명의 임원에 대해 부회장 2명에는 구권회, 오재덕씨, 이사 2명에는 최원규, 이근우씨가 추천됐다.
한편, 협회의 강준수 회장이 3월2일 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록협회는 현 정유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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