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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살처분 보상금 과세 ‘부적절’

농협, 2년간 농가 무소득…세무당국 현실 감안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양돈조합 공동 조세부담 완화 모색 세무용역 계약 


농협축산경제(대표 남성우)와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박해준·대경양돈조합장)가 공동으로 축산농가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법인 가덕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FMD 살처분 보상금 수령농가의 조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한다.
농협축산경영부(부장 권영웅)는 지난 18일 세무법인 가덕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FMD 살처분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한 이번 용역은 소득세 신고기간을 감안해 5월 중순경에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웅 부장은 “FMD 피해농가의 경우 키우던 가축을 매몰하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재입식에서 생산, 판매까지 약 2년간의 무소득기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에 과세를 하는 것은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세무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그간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재입식 이후 판매시점인 올해 하반기 돈가하락 전망으로 인해 피해농가의 추가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농가 부담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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