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신보 특례보증 신설…현대화 사업 탄력 받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개인·단체 30억, 법인 50억원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조정

담보부족 농가 숨통 트일 듯


한미FTA 핵심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이 신설돼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는 농축산업분야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한미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신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농축산업 분야 중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큰 융자금인 만큼 담보문제 해소가 전제되어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농신보 제도는 보증한도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어 새롭게 도입된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특례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농신보 특례보증 내용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것으로, 이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 농신보 보증한도를 현재 개인 및 단체의 경우 10억원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은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또 이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할 때 심사평점 가점 5점을 부여토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신보 보증 활성화를 위해 농축수산인에 대한 전액 보증한도를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최신 심사기법을 반영하고, 기술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액보증심사시스템도 개발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